지난해 말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타이완에서 온 유학생을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어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의 구형보다도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된 건데, 피해자 부모는 이번 판결로 한국의 음주운전 범죄가 줄어드는 계기가 되길 간곡히 바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이 사건이 지난해 11월 발생했는데, 어떤 사고였는지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해 11월 서울 논현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였습니다.
52살 김 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보행 신호에 건널목을 건너던 타이완 출신 유학생 28살 쩡이린 씨를 그대로 들이받은 사고였습니다.
당시 김 씨는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시속 80km로 달렸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쩡이린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고인의 친구들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당시 청원에는 23만 명 넘는 사람들이 동참해 청와대 답변도 끌어냈습니다.
[송민헌 / 경찰청 차장 (지난해 12월) : 피해자 부모님에게 음주운전 사고로 처벌이 경감되는 게 아니라 운전자를 구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사람이었다면서요?
[기자]
네, 김 씨는 지난 2012년과 2017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혐의는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 한쪽 눈에 끼고 있던 렌즈가 순간적으로 돌아갔고, 다른 눈은 각막을 이식한 상태여서 시야가 흐려 피해자를 보지 못했던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항변했습니다.
어제 1심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는데, 일단 검찰 구형량보다는 무거운 처벌이었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선고하는 건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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