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 투기' 전 인천시의원 구속영장 기각

연합뉴스TV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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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 투기' 전 인천시의원 구속영장 기각

인천지방법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는 대부분 이미 수집됐고 그동안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 도주 우려도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들도시개발지구 인근 땅을 19억6천만 원에 산 뒤 50억 원 상당의 상가 부지로 보상받아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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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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