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뉴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外
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전의 주요뉴스 함께 보시죠.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용기 있는 공익신고가 세상을 바꾸기도 하지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앞으로는 공익신고 대상 범위가 보다 확대됩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근로기준법과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추가했는데요.
지난해 11월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역대 최대로 확대된 데 이어, 이번에 교육현장과 근로현장에서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4개 법률이 더해진 겁니다.
이로써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를 시키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대입 시험 문제를 유출·유포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오는 10월 21일부터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 비용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권도 신설돼 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소송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계획인데요.
올해 7월 21일부터 권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공익신고와 관련된 민·형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대해 권익위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권익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고자 보호제도가 한층 더 강력해졌다며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후에 주목할 일정도 알아봅니다.
▶ 15:00 내년 최저임금은…오늘 첫 회의서 노사 격돌 전망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양측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20일) 오후 3시, 올해 첫 전원회의를 개최하는데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진 가운데 노동계는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과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들어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이번 정부 임기 중 결정되는 마지막 최저임금인만큼 노사 간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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