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건 재판장 돌연 '휴직'…재판 차질 불가피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재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서 손을 떼게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법원 내부도 술렁였는데요.
일각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의 무리한 인사로 벌어진 일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박수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김미리 부장판사가 이번 주부터 3개월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두고 1주일 연가를 낸 데 이어 '질병휴직'을 냈습니다.
김 부장판사의 갑작스러운 휴직 소식에 법원 내부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법관으로서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과 함께 '원칙 없는 인사의 결과'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부장판사는 "지난해 재판 진행이 모범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남겼느냐가 문제"라며 "잘못된 인사로 대단히 부적절한 결과"가 나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그간 편향성과 재판 지연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재판 도중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를 두고 '검찰개혁에 대한 반격이란 시각도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기소된 지 1년 넘게 정식 재판을 열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공정성과 법원의 신뢰 문제와도 직결되는 논란이었지만, '한 법원에서 3년 근무'라는 관행을 깨고 4년째 유임됐습니다.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이던 조 전 장관 사건은 인사가 난 지 두 달 가까이 지나도록 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원은 조만간 후임을 정할 예정인데, 남은 재판부의 부담은 어느 때보다 클 걸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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