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ILO가 이것만큼은 회원국이 꼭 지켜줬으면 하고 요구하는 '8개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동의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ILO 가입 30년 만에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1개의 협약을 빼고는 협약의 비준을 사실상 완료했습니다.
절차를 마친 ILO 국제법은 내년 4월부터 우리나라에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 시대, 한국 정부의 책임 장관과 ILO 사무총장 역시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우리 정부가 '핵심 협약 비준'의 뜻을 공식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들여 진행한 여러 차례의 사회적 대화와 노동법 개정,
또 국회 동의 등의 복잡한 과정이 이제는 끝났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1991년 한국이 ILO에 가입한 이후 핵심협약 비준까지 힘든 과정과 3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만큼 협약을 잘 이행할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비준한 ILO 핵심 협약은 제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등 3개입니다.
국제노동기구에는 모두 190개의 협약이 있는데,
이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아동노동 금지 등 4개 분야 8개 협약을 '핵심 협약'으로 정해 놓고는,
회원국에 '꼭 지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핵심협약 비준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의 믿음은 더욱 커지고,
뭣보다, 앞으로 있을 한-EU FTA 협상 때 노동 관련 분쟁 소지가 크게 줄어 들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ILO 협약은 법 자체가 원칙적이고 추상적이라 구체적 사안에는 직접 적용하는 게 힘들어
이 협약의 원칙에 맞춰 국내 노조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LO 핵심협약은 지금부터 꼭 1년 뒤부터 국내법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또 오는 2023년부터는 얼마나 약속을 잘 지켰는지를 보고 해야 합니다.
YTN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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