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국회에서는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집니다.
여야 모두 표결에 참여하는 가운데,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의원은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두 번째로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여야가 법적 기한 안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합의한 거죠?
[기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국회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표결 절차를 밟는 게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그제 국회에 보고된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을 72시간이 지나기 전 오늘,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뒤 오늘 오후 본회의가 열리면 첫 안건으로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상직 의원의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한 액수만 5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들의 회삿돈을 빼돌려 정치자금과 사적인 용도로 썼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상직 의원은 여전히 수사 결과와 관련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표결을 앞두고 어제는 동료 의원들에게 친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YTN이 단독으로 확보했던 이 친서를 보면, 이 의원은 자신이 횡령한 돈을 이미 모두 변제했고,
회삿돈으로 딸에게 값비싼 외제 차를 리스해준 건 맞지만, 과거 교통사고를 당했던 딸의 안전을 위해서였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회삿돈을 빼돌려 사적으로 썼다는 혐의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해명인 만큼, 이 의원의 선처 호소는 오히려 더 거센 비판을 불렀습니다.
그런 만큼 이 의원이 속했던 민주당도 이 의원을 엄호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민주당은 재보궐선거를 치르며 무엇보다 '내로남불' 비판에 예민해진 만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야당인 국민의힘도 표결에 참여하기 때문에, 오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변수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상직 의원은 정정순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두 번째로 체포 동의를 한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뒤엔 대정부질문이 이어지는데요.
오늘도 역시 백신이 화두가 될 전망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재보궐선거 이후 첫 대정부질문이 막을 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교육·사회·문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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