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던 법원이 2차 소송에선 정반대 결론을 내놨습니다.
한 국가의 주권 행위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받지 않는다는 '국가면제론'이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에도 적용된다며 사실상 할머니들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우리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1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적 관습법, 이른바 '국가면제론'을 들어 소송을 무시해왔지만,
법원은 위안부 강제 동원 같은 반인권적 범죄에는 국가면제론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 20명이 제기한 2차 소송에선 정반대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안부 강제 동원에도 국가면제론이 인정된다며, 소를 각하해 사실상 패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으로, 일본 측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재판부는 국제사법재판소, ICJ 판례 등을 보면 무력 분쟁 중 외국 군대 등의 행위를 주권 행위로 보고 국가면제를 인정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도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 시기 군사적 목적으로 실행한 것이라며, 중대한 인권침해로 위법 소지가 있지만, 국가면제의 예외로 볼 사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이 소송이 마지막 구제 수단이라는 할머니 측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일본 정부가 출연한 자금이 화해·치유재단을 거쳐 피해자 상당수에 지급된 만큼, 권리 구제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법정에 직접 나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 도중 퇴정하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용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너무 황당해요. 어쨌거나 저는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간에 국제사법재판소로 갑니다. 꼭 갑니다.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할머니들을 지원해온 시민단체도 국제 인권의 흐름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하면서, 일본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1차 소송 판결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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