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 구미 3살 여아 친모 첫 재판
석 씨, 사체 유기 미수 혐의는 모두 인정
’아이 바꿔치기’ 혐의 부인…"출산 사실 없다"
지난 2월 경북 구미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 석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석 씨는 법정에서도 출산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색이 바랜 수의를 입고 걸어가는 여성.
지난 2월 구미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아이 친모, 48살 석 모 씨입니다.
숨진 A 양과 딸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받으려고 법원으로 들어서는 겁니다.
당당하게 법정에 나온 석씨는 재판을 받을 때도 판사와 검사를 노려보며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석 씨의 혐의는 두 가지.
먼저 지난 2018년 3월 31일에서 4월 1일 사이 구미에 있는 산부인과 의원에서 딸 김 모 씨가 낳은 아이와 석 씨가 낳은 딸, 즉 숨진 A양을 바꿔치기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난 2월 9일 숨진 A 양을 발견한 뒤 유기를 시도한 혐의입니다.
석 씨 측은 사체 유기 미수 혐의는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적이 없기 때문에 바꿔치기한 사실도 없다는 겁니다.
[서안교 / 석 씨 국선변호인 : 그대로입니다. 전제 사실(출산한 적 없다는 전제)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 할 때 한 번 보고 두 번 (피의자를) 봤습니다.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거든요.]
검찰은 아이 바꿔치기 시기는 특정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또 바뀐 아이의 행방 등을 법정에서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재판은 다음 달 11일 이어집니다.
여전히 출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석 씨, 이어지는 재판에서 검찰이 석 씨의 범행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꺼내 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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