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흉기 들고 찾아온 남성…15분 넘게 ’난동’
범인은 아래층 주민…"정신질환 약물 처방 전력"
경찰, 가해 주민 조사 뒤 정신병원 입원 조치
치료 경과에 따라 퇴원 가능…피해 가족 ’불안’
윗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조작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진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며 이웃을 위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강제 입원 조치 됐지만, 언제 퇴원할지 몰라 피해자 가족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당시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제보는 Y,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손에 흉기를 쥔 중년 남성이 현관문 앞에 서 있습니다.
흉기를 흔들고 무어라 말하기도 하며 15분 넘게 문 앞을 어슬렁댑니다.
집안에는 부부와 초등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문 열지 마요"
경기도 양주에 있는 아파트에서 누군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20일 새벽 6시 50분.
[피해 주민 / 당시 112신고 통화 (지난 20일) : 아래층 사람이 칼 들고 올라왔어요. (누가요?) 아래층에서 (어떤 일 때문에요?) 이유가 없어요.]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남성이 당시 현관문 앞에 남긴 신발 자국입니다. 이처럼 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부수려 하는 등 난동은 2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남성의 정체는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던 40대 A 씨,
경찰 조사에서 윗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조작했다고 생각해 찾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지난해 약물을 처방받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우선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한 뒤 다음 날 정신병원으로 입원 조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영장을 신청해도 정신 치료를 입원 조치를 시키라고 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입원 치료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피해 가족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치료 경과에 따라 언제든 가해 남성이 퇴원할 수도 있는 데다, 경찰에 요청한 신변보호조치는 최대 6개월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피해 주민 : 잠을 30분 간격으로 깬다 그래야하나. 살짝 잠들다 깨고 그런데. 밤에 안아주고 엄마가 안아주고 그랬는데 우리 애는 안 먹일 려고요.]
지자체 정신건강센터에서 사후 관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주치의가 상담하며 약물을 복용하는지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 : 사례관리...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423045612152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