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이광철 靑 민정비서관 소환 조사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전반 조율한 혐의
이광철, 추가 조사 없이 조만간 기소 가능성
이규원·차규근 이미 재판에…직권남용 등 혐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24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인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건 처음인데, 이른바 '기획사정'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주말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재작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 때문입니다.
수원지검은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던 이 비서관이 이규원 검사가 신청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승인한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조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검찰은 추가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한 만큼, 공모 혐의를 받는 이 비서관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에도 이 비서관이 두 사람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며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사실상 지휘한 정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인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이 비서관이 처음입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비서관이 당시 이규원 검사와 수시로 연락하며 과거 김 전 차관에게 성 접대를 제공한 윤중천 씨 면담보고서를 조작·유출하는 과정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당시 사건 보고 과정에 이 비서관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면담보고서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기획사정 의혹은 대통령 흠집 내기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역시 이 비서관을 직접 불러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재조사 과정 전반에 청와대가 관여한 게 아닌지 확인한다는 방침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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