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접대' 의혹이 불거진 검사 3명 가운데 1명만이 재판을 받고 있지만, 법무부는 이들 모두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또 징계와 별개로, 직무 배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수사받은 검사 3명 가운데 1명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나머지 2명은 향응 수수 금액이 청탁금지법 처벌 기준인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결론 낸 겁니다.
이들에 대해선 감찰을 통한 징계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지난 1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기소된 1명을 포함한 2명의 징계 방침이 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지난 19일) : 현재 3명 중에 기소된 검사를 포함해서 징계 혐의가 드러난 2명의 검사들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착수하려 합니다.]
법무부는 남은 한 명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인 작업을 해왔는데, 최근 해당 검사가 당시 술자리에 자신도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김 전 회장이 술자리에 합류했을 때 불편함을 느껴 곧장 자리를 떴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큰 사정변경이 생긴 만큼 검사 2명에 이어 남은 1명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단 방침을 세웠습니다.
특히 직무집행 공정성과 관련이 있다면 당사자가 직무 배제되는 게 맞는다며 이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은 남부지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한 만큼 '제 식구 감싸기'로는 볼 수 없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대로 수사팀에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혹에 연루된 검사 3명 중에는 1명만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감찰을 통한 실체 파악이 과거 수사 내용을 뒤집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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