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익은 고기 패티를 넣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이른바 '햄버거병'이 발생했다는 의혹을 재수사한 검찰이 이번에도 맥도날드의 책임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맥도날드가 패티의 오염 사실을 알면서 조리·판매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먹은 햄버거와 피해자들 상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동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심정지 상태로 한 손에 인형을 끌어안은 네 살배기 아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콩팥이 90% 가까이 손상됐다는 이른바 '햄버거병' 파문의 시작이었습니다.
[최은주 / 피해 아동 어머니 (2017년) : 언제까지 이걸(투석을) 계속해야 하는지 아이한테 말을 해줄 수가 없어서 배에 벌레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된다고….]
하지만 햄버거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년 검찰은 맥도날드와 임직원을 불기소 처분했고 패티 제조업체 관계자들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시민단체들의 고발과 맥도날드가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 당시 검찰총장 (2019년 국정감사) : 허위진술 교사가 있었다면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발장 접수 2년여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검찰은 이번에도 핵심 혐의를 규명하지 못하고 맥도날드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맥도날드가 패티의 오염 사실을 알면서 조리·판매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먹은 햄버거와 피해자들 상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부고발자와 전문가, 공무원들을 조사했지만, 패티 조리온도 설정 등에 있어 맥도날드의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 발생 초기에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허위진술 교사 의혹 역시, 외압이나 대가성 여부가 법리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맥도날드 김 모 전 상무와 패티 제조업체 이사, 공장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부적합 통보를 받은 패티 재고 4천5백 장이 일부 매장에 남아있었지만 모두 소진됐다고 담당 공무원을 속여 행정처분을 면제받았다는 겁니다.
이번에 혐의가 추가된 패티 납품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1월 1심에서 불량 패티 납품 혐의가 유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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