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국회에서 문 대통령 비방 전단 발견
경찰, 보수성향 단체 대표 모욕죄로 검찰 송치
문 대통령 대리인이 친고죄로 고소하자 논란 일어
모욕죄 처벌 의사 철회 지시…"모욕 표현 감내"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을 비난하는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의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7월 국회의사당 분수대 주변에 살포된 전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 여권 인사들의 가족을 친일파로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단 뒷면에는 문 대통령을 북한의 하수인으로 비하하는 인신 모독 문구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최근 이 전단을 뿌린 보수성향 시민단체 대표를 모욕죄 등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를 당한 본인이 고소해야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여서 문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현직 대통령께서 자신을 비판한 한 청년을 직접 나서서 고소하셨습니다. 이 민망한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강민진 / 청년정의당 대표 (어제) : 대통령에 의한 시민 고소는 부적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대 청년에 대한 고소를 즉각 취하해주시기 바랍니다.]
논란이 커지자 문 대통령은 A 씨의 모욕죄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고소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경미 / 청와대 대변인 : 일본 극우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했던 것입니다.]
청와대는 다만 앞으로도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면 각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며 같은 사안이 생기면 또 고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YTN 백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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