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어릴수록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은 중요하죠.
특히 이혼 가정이라면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법원이 코로나19로 만남이 어려운 이혼 가정을 위해 전문 상담위원이 참여하는 화상 면접교섭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랑이 대역 : 싫어, 나 만나기 싫어. 아빠 만나기 싫어.]
초등학생 사랑이가 엄마와 이혼한 아빠와의 만남을 거부하자, 전문 상담사가 차분히 중재에 나섭니다.
[상담위원 대역 : 아이가 처음에는 거부할 수도 있어요.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 아이 기분을 좀 받아주세요. / 사랑아, 이제 준비됐니?]
상담사 유도에 따라 아빠는 아이의 관심사를 물으며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사랑이 아버지 대역 : (아빠도 BTS 알아요?) 그럼 알지, 무슨 노래를 좋아하니?]
한동안 이야기를 나눈 끝에 만남 자체를 거부하던 아이는 조심스레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사랑이 대역 : 저도 엄마 아빠가 자꾸 싸우고, 아빠가 이렇게 계속 재판하는 게 지겨워요. 법원 오는 것도 싫고.]
이혼한 부모와 갈등을 겪거나 관계가 단절돼 소통에 중간 단계가 필요한 청소년 자녀들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이 도입한 화상 면접교섭 서비스입니다.
비대면 화상 방식으로 심리적 거부감을 줄이면 갈등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게 법원의 설명인데, 특히 코로나19로 대면 만남이 어려워진 사정도 고려됐습니다.
지난해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에서도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교섭 횟수가 25%나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상 교섭 서비스는 석 달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법원은 일단 이혼 초기 부모와 자녀 사이 유대감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혼한 지 6개월이 안 된 부모로 이용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다만 법적 분쟁 등 부모 간 갈등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장진영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 부모의 이별을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가교 구실을 하는 보조 수단으로 이용되어야지, 대면 면접교섭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화상 교섭 전후에는 가정법원이 위촉한 전문 상담위원이 참여해 자녀와 부모의 소통을 돕습니다.
소원해진 관계가 단번에 회복되긴 어려운 만큼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진행해보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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