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최대 2천 9백만 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차관에서 물러나고 법률회사에서 받은 금액입니다.
고문료 명목으로, 여덟 달 동안 1억 9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비록 공직에서 물러난 시점이었지만 이미 여러차례 고위공직 후보에 올랐던만큼 적절한 처신이었나 논란이 제기됩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건 지난해 4월 27일.
김 후보자는 퇴임 뒤 한 법무법인의 고문 변호사로 이름을 올렸고, 5개월 뒤부터 보수를 받기 시작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넉달 간은 매월 1천900만 원씩,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매월 2천900만 원씩을 수령했습니다.
8개월 간 김 후보자가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은 1억 9천만 원이 넘습니다.
월 보수 2900만 원은 법무부 차관 재직 당시 월급의 세 배 가까운 금액입니다.
김 후보자는 퇴임 이후 금융감독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 감사위원 등의 후보로도 거론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고액 보수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 후보자(지난 3일)]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검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최장수 법무차관을 지낸 전관으로서의 후광 효과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 후보자 측은 "해당 금액은 세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기준"이라며, "정상적 고문 계약을 맺고 법무법인에 출근해 업무를 처리하고 받은 보수"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고액 보수 논란은 곧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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