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죄'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전두환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피고인 전 씨가 불출석했기 때문인데요.
1심 결과가 억울하다며 항소까지 해놓고 앞으로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현호 기자!
전두환 씨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예고한 대로 어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 씨 측은 애초에 이번 항소심 첫 재판에 나갈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지난 6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어제 법정에도 피고인 전두환 씨 없이 변호인만 출석했습니다.
피고인이 없는 상태라서 재판 개정을 위해 필요한 인정 신문조차 할 수 없어서, 시작 5분 만에 끝났는데요.
결국, 항소심 첫 재판은 연기됐습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항소심은 형사소송법 해석에 따라 피고인 출석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고 다수의 경호 인력이 동원돼 사회적 불편을 초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받으려면 우선 출석부터 해서 불출석허가를 받으라고 못 박았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제외하면 항소심 첫 재판에는 피고인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씨 측이 불출석해도 된다고 주장한 근거는 뭡니까?
[기자]
네, 전 씨 측 변호인 주장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365조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조항이 일반적으로는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인데요.
전 씨 측 변호인은 출석이 어려운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를 완화해주는 취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항소심 첫 재판을 연기하면서, 이다음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전 씨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전 씨 측은 앞으로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전 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항소심 재판부는 전 씨가 어제 불출석해 연기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전 씨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 씨 측...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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