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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징병제 노르웨이 "최고의 여성 원한다, 안경 써도 안돼"

중앙일보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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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재밌는 이슈”라고 했던 ‘여성징병제’를 정치권에서도 실제 가능한지 따져보기 시작했다.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남성만으로 필요 병력을 충원하기 어려워졌다는 현실적 이유가 크다. 양성이 같은 의무를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도 요인이다. 
 
해외 사례로 자주 거론되는 노르웨이는 어떻게 여성징병제를 2016년 시행할 수 있었을까. 사실 여성징병제 논의와 관련 노르웨이 내부 사정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양심적 병역 거부가 쉽다는 정도다. 프랑크 브룬틀란드 스테데르(Frank Brundtland Steder) 노르웨이 국방연구원 수석연구원을 지난달 29일 화상으로 인터뷰했다. 그는 국방 선진화 부문에서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베테랑으로 여성징병제 논의에도 깊숙이 개입한 국방 전문가다.
 
 
노르웨이에서 여성징병제 논의는 어떻게 시작됐나 노르웨이는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1814년부터 남성에 대한 징병을 시작했다. 복무 기간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6~18개월이었다. 지금은 법적으로 징병 대상자는 병사 19~44세, 장교 19~55세이고, 복무 기간은 19개월이다. 아주 오랜 시간 남성만 대상으로 징병을 해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녀 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사회적 의무나 권리에 있어 남녀를 다르게 대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징병제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대하자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었다.   
 
여성징병제를 도입하기로 한 이유는 뭔가 처음엔 두 가지를 놓고 논의했다. 남녀 모두를 징병하거나, 징병제를 폐지하거나. 둘 다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원칙이었다. 여성들이 동등한 권리를 원한다면, 반드시 동등한 의무도 해야 한...

기사 원문 : https://news.joins.com/article/24054950?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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