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동 킥보드 규정 강화…경찰 단속 나서
안전모 미착용 이용자에게 새 규정 안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개인형이동장치 규정 강화
안전모 미착용 2만 원·정원 초과 이용 4만 원
오늘(13일)부터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 안전모를 꼭 쓰는 등 강화된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경찰도 단속에 나섰는데,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는 10만 원 안팎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이 강화됐는데, 경찰도 단속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홍대입구역 근처에 경찰관들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11명이 이곳에 나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을 단속하는 모습입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사람, 또 이동장치에 탄 채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들에게 새로 바뀐 규정을 안내했는데요.
오늘부터 전동 킥보드를 탈 때는 이런 자전거용 안전모나 헬멧을 꼭 써야 합니다.
또 전동 킥보드를 인도에서 타서도 안 되는데요.
하지만 아직 관련 규정을 몰라 현장에서 단속된 사람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다만 오늘은 새로운 법이 시행된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한 달 동안은 범칙금을 부과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오늘부터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인도로 달릴 수 없고, 자전거 도로나 자동차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 면허도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운전면허를 딴 성인이나,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만 16살 이상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과태료나 범칙금 10만 원을 물게 됩니다.
어린이들은 물론 탈 수 없는 건데요, 만약 어린이들이 운전했다면 부모나 보호자들이 대신 벌금을 뭅니다.
또 자전거용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범칙금 2만 원, 두 명 이상이 한 장치에 같이 타면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더 엄격해졌습니다.
지금까진 술 마시고 탔다가 단속되면 범칙금 3만 원 정도였는데, 이젠 1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바뀌는 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경찰도 오늘부터 단속에 나서지만, 한 달 동안을 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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