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이 양모에게 1심 법원이 반인륜적 범행이라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앞은 시위 인파로 가득했는데 선고가 나오자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인이가 숨진 지 7개월 만에 열린 1심 선고 공판.
법원은 양모 장 모 씨에게 사실상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살인과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장 씨가 사망 당일 상습 학대로 이미 몸 곳곳이 정상이 아니었던 정인이의 배를 발로 수차례 밟았다며,
아이가 숨질 거라는 건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가치를 무참하게 짓밟은 장 씨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입양 뒤 반복적인 무관심과 냉대 속에 잔혹한 학대를 당해온 아이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겪었을 거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양부 안 모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아내의 일상적인 폭행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내의 기분만 살피고 꺼져가는 아이의 생명엔 무신경했다며, 사망 전날 어린이집 원장이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가라던 마지막 구조 신호마저 묵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가 끝나자 양모 장 씨는 고개 숙인 채 울먹였고, 양부 안 씨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첫째 딸을 생각해 구속되지 않게 해달라며 선처를 구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 전부터 법원 앞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시위대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양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환호했고, 양부에게 내려진 5년형이 너무 약하다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최하나 / 경기 수원시 광교1동 : 양부 안 씨가 5년형밖에 받지 못했다는 게 정말 통한스럽고 속상한 기분이 있습니다.]
정인이 양부모 측은 항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정현우[
[email protected]]입니다.
재판부는 정인이의 처참한 몸 상태를 조목조목 따지면서 학대의 증거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인이가 숨진 당일 췌장이 잘리고 소장이 파열됐는데, 실수로 떨어뜨려선 불가능한 일이라며 눕혀 놓고 수차례 밟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박기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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