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아동이 등장하는 줄 모르고 다운로드 받았다 해도 아동성착취물 소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 지난해 3월 휴대전화로 음란물 20여 개를 내려 받은 A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해당 음란물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다운로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벌금 5백만 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 뒤 20일이 지나서야 해당 영상을 삭제한 점에 비춰 A씨가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영상 소지 기간이 짧고,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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