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2심서 일부 유죄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가수 승리와 유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윤규근 총경이 2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0일) 윤 총경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319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상훈 옛 큐브스 대표가 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와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대표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정 대표로부터 사건 무마 대가로 수천만 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와 승리 측에 경찰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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