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컨테이너 부두에서 작업하다 숨진 이선호 씨 사고를 계기로 경영진과 원청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자는 의견이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에 나섰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300㎏짜리 컨테이너 철판 날개에 깔리는 사고를 당한 故 이선호 씨.
소중한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노동 현장에서 청춘이 목숨을 잃자 그동안 중대재해 관련 입법에 미온적이던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영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다음 달 초까지 마련하고, 산업안전을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청을 오는 2023년 출범시키기로 한 겁니다.
통계만 봐도 관련 입법과 전담부처 신설이 얼마나 시급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는 882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절반 넘는 458명이 건설노동자입니다.
올해도 비슷한 추세여서, 1월부터 4월까지 집계된 중대재해 두 건 중 하나는 건설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고 이선호 씨가 일했던 항만 현장의 노동 환경도 건설 현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 업종에서 발생한 산재의 주요 원인을 보면 지나친 비용 절감과 원청 업체의 책임 떠넘기기로 판박이입니다.
[이재훈 / 故 이선호 씨 아버지 :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에서 단지 인건비를 좀 줄이려고 적정 수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서 생긴 사고입니다. 이 모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원청의 잘못입니다.]
특히 건설 노동자들은 원청은 물론, 발주처 책임까지 명시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규우 / 건설노조 사무처장 : 건설노동자의 죽음이, 사고가 일상이 되는 하루하루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의 즉각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본사를 상대로 특별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잦은 중대 재해로 본사까지 특별감독을 받는 건 제조업에서는 현대중공업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지난 8일 설비 점검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지는 등 최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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