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가보훈처 행정이 문제라며 저희 취재진에 전해 온 한 국가유공자 후손의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훈 제도에 사각지대가 있어 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정해진 혜택도 못 받고 있다는데요.
장하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독립유공자 손자 박모 씨는 지난해 7월, 증손자인 자신의 아들이 채용 가산점을 받는 방법을 문의하려 국가보훈처를 찾았습니다.
독립유공자의 손자나 손녀까지는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 5%의 가산점을 받는데, 손자녀가 노화나 질병을 이유로 취업을 못할 경우 증손자녀 중 한 명이 혜택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처의 설명에 고개를 떨궈야 했습니다.
[서울북부보훈청 보훈과 (지난해 7월)]
"제일 큰 장손의 손자녀에게 지정 취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장손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지정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혜택을 받을 증손자를 결정하는 권한이 장손에게 있는데 박 씨 집안 장손인 큰 누나가 증손자를 지정하지 않고 1999년 세상을 떠나 아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보훈처는 "장손의 다른 형제자매도 대리지정권을 통해 혜택 받을 증손자녀를 결정할 수 있지만, 큰 누나가 대리인조차 지정하지 않고 숨져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보훈처로부터 장손이 숨지기 전 대리인을 지정하라는 등의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박모 씨 / 독립유공자 후손]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가치는, 보훈은 이제 소멸단계에 가는구나.보훈을 하지 않기 위한 정책이지 이건."
보훈처가 보훈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규정 준수에만 얽매여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보훈처는 앞으로 사례별 판단을 거쳐 혜택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이준희
영상편집: 손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