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노래방 도우미 감염…현재 12명 확진
"노래연습장 여러 곳 오가며 감염 확산"…58명 검사
서울시, 모든 노래연습장에 진단검사 행정명령
검사 받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 벌금·구상권 청구
최근 수도권과 각 지역에서 노래연습장을 고리로 한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확산 세에 서울시는 모든 노래연습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 명령까지 내렸는데요,
서울 가산동 노래방 앞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김 기자가 나가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가산동 거리에는 모두 6개의 노래연습장이 밀집해 있는데요.
역학 조사 과정에서 이곳 일대 노래방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오늘 중으로 추가 현장 조사가 예정돼있습니다.
오늘 현장 조사 이후 이 일대 노래연습장들을 대상으로 영업 중단 등 추가 조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난달 23일 한 노래연습장에서 일하던 도우미 한 사람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집단 감염이 시작됐는데요.
이후 다른 종사자들과 손님, 지인에게까지 확산하면서 어제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모두 12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번에 감염된 도우미 5명은 금천구 일대 노래연습장 여섯 곳을 오가며 일했기 때문에 감염 확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금천구에서만 58명이 검사를 받았고 24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이 재개된 지난 1월 18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방역수칙 위반사례는 모두 116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영업시간 미준수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장 내 취식 등 다른 사례들도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노래 연습장을 중심으로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잇따르자 서울시는 노래연습장 관계자들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도 내렸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 전역의 노래연습장 관리자와 영업주, 종사자 약 2만 명은 13일까지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는 익명으로도 가능한데, 만약 진단검사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방침입니다.
다른 지역 유흥업소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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