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당시 폭행 동영상 또 택시기사 인터뷰가 공개되자 입장문을 발표했죠. 택시기사에게 건넨 1000만 원은 합의금일 뿐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 차관을 곧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단순 폭행 사건인 줄 알았는데요. 지금 영상이 공개된 것 보니까 단순 폭행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광삼]
경찰에서 단순 폭행죄로 적용을 하고, 그러면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고 합의하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혀 처벌받지 않고 그냥 경찰 단계에서 끝나버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저 내용이 너무나 명백하게 단순 폭행이 아니고 특가법이 규정하고 있는 운전자 폭행이라는 것이 너무 명백해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전에 경찰들이 변명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짓말을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이건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는 게 명확하거든요.
저 운전자를 저렇게 지금 목을 감싸는 행동, 폭행인데요. 운전기사에 대해서 손을 일단 대면 안 되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일단 현재 특가법에서 운전자 폭행은 협박을 한다거나 아니면 폭행이죠. 그런데 지금 이용구 차관, 지금은 차관이죠. 수리가 안 됐으니까. 이용구 차관이 멱살을 잡았단 말이에요. 멱살을 잡고 흔들잖아요. 그러면 이건 폭행이고 일반적으로 운전자 폭행은 모두의 형태가 저런 식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의 전형적인 한 경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가법을 얘기한 게 위험하잖아요. 제2, 제3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김광삼]
운전자 자체를 폭행하는 것 자체는 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또 일반적인 운전자가 아니고 또 여객운송사업법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택시랄지 대중교통 운전하는 사람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게 되면 위험의 정도가 굉장히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엄벌하기 위해서 이 법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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