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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사용자는 택배사"…중노위 판정 파장 촉각

연합뉴스TV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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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사용자는 택배사"…중노위 판정 파장 촉각

[앵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죠.

직접 고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자로 본 첫 판정인데, 이번 결정이 택배업계, 나아가 산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입니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진 않지만, 이들의 업무에 구조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단체협상 의무를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택배노조는 "하청 노동자의 경우 어렵게 노조를 결성해도 원청과 교섭을 못 해 근무 조건을 개선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원청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본 이번 판정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원청 중에서 하청 기업의 근로 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가 있잖아요.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CJ대한통운은 즉각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판정은 대법원과 기존 중노위, 지노위 판정과도 배치돼 다툼의 여지가 많다며,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노위는 이번 판정은 CJ대한통운 개별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택배업계와 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CJ대한통운이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본 6개 의제는 주요 택배사들 모두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나아가 택배기사와 비슷한 고용 구조를 지닌 특수고용직 전반의 노동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분석입니다.

경영계는 "유사한 취지의 교섭 요구 폭증 등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장이 우려된다"며 후속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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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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