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을 볼 때까지 우리 사회 문제를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는, 끝장을 보는 리포트 끝보리 순서입니다.
CCTV 수술실 설치 문제를 파고들고 있는데요.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의료 소송 때 CCTV가 유일한 증거”라며 수술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대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의사들은 “그러면 그러잖아도 위험한 수술을 기피하는 의사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이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자 의료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필수 /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량한 의사들을 위축시켜 소극적인 방어 진료를 야기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입힐 수 있고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자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우선 집도의가 소송과 분쟁을 의식해 자신의 판단에 따른 과감한 처치나 적극적 치료를 망설이게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세라 /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머뭇거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감시의 눈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매뉴얼대로만 하게 되겠죠."
우리나라는 수술을 해서 얻는 수익인 '수술행위료'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외과계열 의사가 늘 부족한데, CCTV 설치로 의료 분쟁이 증가하게 되면 의사들은 수술을 기피하고 환자들은 수술받기 어려워질 거라는 얘깁니다.
[이세라 /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캐나다나 영국의 공공의료제도에서 간단한 수술, 치료를 위해서 6개월, 1년 기다리는 게 기본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온다는 거죠."
또 수술실 전체를 비추는 CCTV 한대로는 의료소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무용론도 나옵니다.
[문석균 /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의료진들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잡고 환자를 둘러싸게 되면 실제로 수술하는 부위는 CCTV만으로는 다 보이지 않습니다."
의사협회는 대리수술과 같은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해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지문인식 등으로 출입 기록을 관리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이서현입니다.
영상취재: 권재우
영상편집: 차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