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15분 거리 이전하곤…세종 공무원 482명 ‘특공 분양’

채널A News 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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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처음 나온 공무원 특별 공급 조건이 이랬습니다.

공무원들이 살던 곳을 떠나더라도 안심하고 정착하도록 돕는단 취지였죠. 그런데 옮긴 청사가 차로 15분 거리라면 그래도 이 조건이 유효할까요?

원래 살던 동네나 마찬가진데 말입니다 조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세종시 특공 아파트를 받은 세종시청 직원은 총 482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특공 대상인 이유, 이 부분에 의문이 생깁니다.

2015년 6월, 세종시는 청사를 기존 조치원읍에서 세종시 보람동으로 이전합니다.

행정부처들로 형성된 행정도시 구역으로 거리는 약 12km, 차로 고작 15분이 걸립니다.

같은 세종시인데도 행복도시 안으로 옮겼다는 이유로 특공 대상이 된겁니다.

대상 명단에는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부터 10급까지 다양하고, 임기제 계약직 직원도 눈에 띕니다.

당초 특공은 세종시 이외 지역에서 이주하는 공무원의 정착을 돕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세종시에 살고 있던 직원들도 혜택을 받은 겁니다.

특공 제도 관리부처인 행복청마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2년 12월, 행복청은 대평동 임시 청사를 약 5km 떨어진 행복도시 어진동으로 옮깁니다.

이후 129명이 특공 아파트를 받는데, 전체 직원의 70%입니다.

'셀프 특혜'를 받은 셈입니다.

행복청 측은 "당시 허허벌판이던 세종시에 급하게 근무환경을 조성하다보니 당장의 거주지가 필요했다"며 "특공 논란까지는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이혜진
자료제공 :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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