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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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공군검찰도 수사…유족측 "1년여 상습 추행"

연합뉴스TV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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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공군검찰도 수사…유족측 "1년여 상습 추행"

[앵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봐주기 비판이 일고 있는 공군검찰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데요.

이 중사의 유족 측은 과거 1년여에 걸쳐 여러 차례 강제 추행이 있었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공군검찰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공군검찰은 지난 4월 초, 성추행 사건을 송치받은 뒤 무려 55일간 가해자 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한 첫 조사는 지난달 31일, 그러니까 이 중사가 숨진 지 아흐레(9일)가 지나고서야 이뤄졌습니다.

공군검찰은 가해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뭉갠 정황도 있어 봐주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피해자 이 중사가 부대에 성 고충을 여러 차례 호소했음에도 대응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는 성추행 사건에 대해 국방부에 즉시 보고하게 되어있지만,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이 중사의 유족 측은 이 중사가 과거 1년여에 걸쳐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피해자가 문제 제기하지 못하는 걸 보고 그걸 답습해 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족 측은 사건 초기 변호를 맡았던 국선변호사 A씨를 고소했습니다.

A씨는 이 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정식 신고한 지 엿새 만인 지난 3월 9일 국선변호사로 지정됐지만, 몇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만 했을 뿐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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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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