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법부의 주장"…강제징용 소송 각하 후폭풍
[앵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법원의 '각하'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열린 정기 수요집회에서는 이번 판결을 규탄하는 목소리들이 잇따랐는데요.
자세한 소식,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상훈 기자.
[기자]
네. 옛 일본대사관 앞입니다.
조금 전 이곳에선 정기 수요집회가 열렸는데요.
집회에서는 최근 나온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결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7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판단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집회에 참석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이에 대해 "역사의 시계를 식민지 경성 재판부로 되돌리는 판결"이라며, "법관의 탈을 쓴 극우 정치인의 황당한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일본에게 소송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당사자"라며 해당 판사의 과거 '위안부' 소송 관련 논란도 언급했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식민지배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일본 사법부 주장을 따랐다", "살아 있는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자는 어디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는 격앙된 목소리들이 이어졌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왜 소송을 각하했는지,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지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각하 결정의 주된 이유는 "한일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문제도 해결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배상청구권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걸 소송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는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인데요.
시민사회단체들은 판사가 판결문에 한미동맹 등을 언급하고, 한일협정으로 얻은 외화가 '한강의 기적'에 기여했다고 표현한 대목에 대해서도 매우 부적절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재판장을 탄핵해달라는 글까지 올라왔는데, 하루 만에 10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둘러싼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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