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뒤 20년간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나타나 유산을 상속받으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죠.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 자격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나자 20년간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나타나 유산 상속을 요구했습니다.
유족 간에 법적 다툼이 벌어졌지만, 결국 법원은 친모 몫으로 구 씨의 유산 40%를 인정했습니다.
▶ 인터뷰 : 구호인 / 고 구하라 씨 유족(지난해 11월)
- "자식을 키우는 것을 포기한 부모에게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을 아무 제한 없이 가져가는 이런 현재 상황이 과연 정의인가…."
이 사건을 계기로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면서,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