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객실 안에서 흡연하고, 말리는 시민들을 폭행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9일 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지난 4월 30일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A 씨가 흡연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는 A 씨가 승객으로 가득한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주변 승객이 이를 말리자 "꼰대 같다"고 따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A 씨는 주변 승객 신고로 열차에서 내린 뒤에도 다른 시민들을 폭행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는 지하철 안에서 흡연과 음주 등을 금지하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A 씨에게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홍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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