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이 탔는데 어린이 보호 차량 표시를 하고, 버스 전용차로를 달린 것 모두 문제가 되죠.
하지만 책임은 김기덕 시의원 본인이 아니라 운전기사가 뒤짚어 쓰게 됐습니다.
김 시의원은 3줄짜리 입장문만 냈습니다.
이어서 김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의원을 태운 유치원 통학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달리고 아이가 타지 않았는데도 차량 뒷면엔 어린이 보호 표시가 선명합니다.
김기덕 서울시의원의 이런 출근길을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수차례.
김 의원은 보도 직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더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내용의 3줄짜리 입장문이었습니다.
서울시와 경찰도 김 의원의 출근길 불법성 여부에 대해 사실 확인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서울시는 어린이가 타지 않았는데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한 부분에 대해 확인할 방침입니다.
[서울시청 관계자]
"위반자 행위가 밝혀지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88조에 따라서 해당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우리가 (벌점과 범칙금) 통보를 해주는 거죠."
경찰도 어린이 보호 표시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운전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현장에 가서 운전자한테 위법 행위가 확인이 되면 단속을 하란 식으로 (서울경찰청에서) 얘기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최소 19만 원의 범칙금, 4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벌점 1점당 하루씩, 최소 4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하지만 운전기사에게만 적용될 뿐 김 의원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채널A뉴스 김호영입니다.
[email protected]영상편집 : 차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