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정부가 백신 접종 이상 반응 피해에 대해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섰습니다.
30만 원 미만 피해 223건을 심의해 183건을 보상하기로 한 것인데, 적극적인 피해 보상을 통해 접종을 독려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만 1,4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가속도가 붙자 정부는 백신 접종 이상 반응 피해 보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우선 발열과 두통 등 30만 원 미만 소액 피해 상당수를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 :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소액심의 대상 223건에 대해서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심의하여 총 183건에 대해서 보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접종 후 이상반응 422건 가운데 353건에 대해 보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울러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천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지원대상 7명 가운데 3명에 대해 의료비 지원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상자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 :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긴급복지지원 및 재난적 의료비지원 등 기타 복지사업 연계 등을 통해서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접종 후 이상 반응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국민이 설령 피해를 봐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접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보상범위를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이번 달부터 심사주기를 월 2회로 추가 단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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