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수사심의위, 또다른 성추행 가해자 기소 권고
[앵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또 다른 성추행 가해자 윤모 준위를 기소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피해자 신상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후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어제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숨진 이모 중사를 과거에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또 다른 피의자 윤모 준위에 대해 군인 등 강제추행죄로 기소를 권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윤 준위를 고소한 이 중사 유족 측은 다른 부대 소속이던 윤 준위가 1년 전쯤 20비행단으로 파견 왔을 때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됩니다. 군 검찰은 이 같은 의견을 존중해 윤 준위를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심의위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뒤 새로 전입한 15비행단에서 피해자 신상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2명의 상관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를 더 진행한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사 유족 측은 15비행단 간부 등이 "네가 왜 여기 왔는지 안다"는 식으로 말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수사심의위는 또 국방부 감사관실이 조사 중인 공군의 '늑장·축소 보고' 의혹과 관련해 성추행 피해 사실이 누락된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방부 검찰단에서 공군의 '성추행 피해 누락' 경위를 직접 수사할 전망입니다.
공군 군사경찰은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다음 날인 5월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단순 사망'으로만 보고해 논란이 됐습니다.
한편 수사심의위는 성추행 사건을 은폐하고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로 구속된 20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에 대한 기소 여부는 오는 금요일 논의합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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