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종교적 신념' 병역거부 인정될까…오늘 대법 선고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했다가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이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4일) 오전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정 모 씨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정 씨는 지난 2017년 병역거부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기독교 신앙과 성소수자를 존중하는 '퀴어 페미니스트'로서 군대체제를 용인할 수 없다고 느꼈다"고 주장했고, 2심은 이를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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