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 벌금형 확정

연합뉴스TV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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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 벌금형 확정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검사에게 내린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을 확정했습니다.

A검사는 2월 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 18일 이를 취하했습니다.

약식명령 사건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던 피고인이 이를 취하할 경우, 종전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검찰은 A검사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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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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