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수사심의위 '2차 가해' 상관들 구속기소 권고
[앵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차 가해 혐의인 상관 2명을 구속 기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신새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 4차 회의에는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간부 2명이 심사대 위에 올랐습니다.
숨진 이 중사의 직속상관인 노 준위와 노 상사로, 두 사람은 이달 12일 구속됐습니다.
지난 3월 초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이 중사를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중사의 남자친구에게까지 연락해 신고를 무마하려 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두 사람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심의위는 1년 전 강제추행 혐의도 있는 노 준위에게는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죄 적용을 권고했고, 노 상사에게는 특가법상 면담강요죄와 보복협박죄 적용을 권고했습니다.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운영지침에 따르면 군검사가 심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성추행 가해자인 장 중사에 대한 수사심의위 의견은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는 '20비행단 초동 수사 부실'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수사심의위에 보고했습니다.
조사본부는 앞서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또 다른 수사관계자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는 수사계장과 수사 관계자 1명은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1명은 징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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