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편취' 윤석열 장모 징역 3년…법정구속
[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의료인 자격 없이 요양병원을 세우고,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았다는 혐의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법정에 들어섭니다.
"(윤 전 총장 정치선언 후 첫 선고인데 심경이 어떠신가요? 이사에 이름만 올리셨다는 주장 변함없으세요?)…"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료재단을 세운 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3년간 22억여 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선 최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씨가 불법 요양병원 운영에 직접 관여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재판부는 "최씨가 병원 계약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 운영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후 운영과정에서 요양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 즉 사기죄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씨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에 피해를 준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씨 측은 재판부가 검찰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수용했다고 반발하며 곧장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매우 왜곡되고 편향된 의견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당연히 항소할 겁니다."
최씨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돼 의정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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