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상사인 부장검사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한동오 기자!
폭행 혐의만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실형이 선고됐군요?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선고했지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가 경력 2년 차에 불과한 피해자를 수시로 장시간 질책하거나 야단쳤고 피해자가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폭행한 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이라고도 판단했습니다.
또, 김 전 부장검사가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 바 없고 오히려 공소장 일부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직후 유족 측은 가해 부장검사가 형사처벌에 이르는 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검찰과 정부가 처벌 과정과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기를 촉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두 달 동안 고 김홍영 검사를 네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던 고 김홍영 검사의 상관이었는데요.
33살, 2년 차 검사이던 고 김홍영 검사는 같은 해 5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검 감찰 결과, 17차례에 걸친 김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후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됐지만, 검찰은 수사가 필요하진 않다고 판단해 형사처벌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재작년 8월 김 전 부장검사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자 대한변호사협회와 유족이 폭행과 강요, 모욕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뒤늦게나마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폭행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는데요.
검찰 내부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추모공간을 설... (중략)
YTN 한동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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