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승합차를 몰던 50대 운전자가 교통 사망 사고를 냈는데, 사고 후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일 약에 취해 운전했는지를 놓고 법정에서 공방이 일었는데요.
결국, 약물에 의한 위험 운전 치사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강원도 춘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승합차가 파란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7살 임 모 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무려 27m 날아가 중증 뇌 손상, 임 씨는 곧바로 숨을 거뒀습니다.
운전자는 무면허로 차를 몰던 53살 장 모 씨.
사망 사고 직후 장 씨는 경찰서 조사실에서 꾸벅꾸벅 졸았고, 이를 의심해 이뤄진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 춘천경찰서 관계자(지난 3월) : 음주 수치는 안 나오는데 술 취한 행동과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상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자꾸 졸고….]
장 씨는 구속됐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혐의는 무면허 운전과, 단순 마약 투약, 그리고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약물에 의한 위험 운전 치사상 혐의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형이 무거운 위험 운전 치사 혐의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투약 시점 때문입니다.
장 씨가 필로폰을 했다고 경찰에 스스로 밝힌 날은 사고 엿새 전이었습니다.
마약 양성 판정이 났지만, 사고 당일 약에 취해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증거는 경찰과 검찰, 국과수 모두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 경찰이 사용하는 마약 진단 키트입니다.
현행 마약 검사는 소변이나 체모, 혈액 등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투약 여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마약을 했는지, 그러니까 투약 시점은 전적으로 피고인이나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결국, 증거 불충분.
검찰이 장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마약 투약 혐의만 유죄로 보고, 장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YTN 지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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