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檢 '몸싸움 압수수색' 정진웅에 징역 1년 구형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HOW'(어떻게)입니다.
지난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차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손정혜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직 검사들끼리 몸싸움을 벌인 사건도 초유의 일이었지만 수사팀장이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 역시 초유의 일이잖아요?
사건이 발생한 지 11개월 만이죠. 오늘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정진웅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동안 폭행이냐 아니냐는 두고 정진웅 차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 간에 의견이 팽팽히 맞서왔는데요. 실형을 구형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특히 검찰은 실형을 구형하면서 '유체이탈 화법'으로 법행을 회피하고 정당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정진웅 검사 측은 여전히 "한동훈 검사장이 야기한 상황"이라면서 "본인도 검사인만큼 직권을 남용해 대상자를 폭행할 생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호인 역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자 (증거인멸을 제지하려다가) 몸이 쓰러진 것뿐"이라며 정당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1심 재판부가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선고를 떠나 정진웅 수사팀장이 맡았던 검언유착 의혹 수사는 결과적으로 이동재 전 기자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한동훈 검사장은 공범으로 적시하거나 기소하지 않은 채 마무리됐는데요. 오히려 수사팀장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실형을 구형받은 이 상황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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