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병 코로나에 맞서는 도쿄올림픽…특별규정 마련
[앵커]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각 종목별 국제연맹이 대회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대비해 도쿄올림픽 특별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각 종목 시작 전, 그리고 진행 중 확진자가 발생하면 경기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조성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도쿄올림픽 선수촌이 행사 하나 없이 쓸쓸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안전을 강조하다 일본을 중국이라고 말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우리의 공동 목표는 선수 등 모든 사람들을 위해 안전하게 경기를 치르는 겁니다. 역시 중요한 건 중국, 아니 일본 국민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올림픽 개최와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는 상황.
IOC는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각 종목별 국제연맹 IF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특별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기본 원칙은 3가지입니다.
코로나 이슈로 올림픽에 뛰지 못하는 선수나 팀은 결장으로 규정하고, 그전까지 거둔 성적은 보장 받습니다.
또 출전하지 못하는 팀은 그다음으로 좋은 성적을 거둔 팀으로 대체합니다.
각 종목의 세부 사항은 조금씩 다릅니다.
6개 팀이 3개 팀씩 2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르는 야구의 경우, 대회 개막 전 결장팀이 나오면 결장팀을 제외한 팀들은 싱글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경기를 치릅니다.
즉, 각 팀이 같은 경기 수로 경기를 치른 뒤 1·2위가 결승에서 금메달을, 3·4위가 동메달을 다투게 됩니다.
축구는 자동 실격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국제축구연맹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체급별로 하루에 경기를 다 치르는 유도와 펜싱, 태권도에선 선수가 코로나로 출전하지 못하면 상대 선수는 부전승으로 상위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근대5종과 골프는 경기 시작 전 선수가 경기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선수를 제외한 채 경기를 진행합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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