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몰이 피의사실 유출 엄단"...관련 규정도 개정 / YTN

YTN news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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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의사실 유출 방지 대책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여론을 이용하기 위한 수사정보 유출 관행이 여전하다고 판단을 내린 건데요.

피의사실 공표 요건을 구체화하고, 규정을 어기면 진상 조사와 함께, 감찰과 수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지난 3월 열렸던 대검찰청 부장회의.

마라톤 회의 끝에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위증 의혹은 재차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회의가 끝난 지 45분 만에 구체적인 의결 과정이 특정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와 같은 맥락에서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게 법무부의 합동감찰 결론입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회의 종료 후 45분 만에 특정 일간지에 자세한 의결과정이 보도되는 등 관련 보도량이 상당하였습니다. 3개월 동안 누적 보도 건수가 783건에….]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이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등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피의사실 유출로 보도된 것으로 추정되는 언론 기사가 3개월 동안 많게는 2,900여 건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를 넘어, '유출'이나 '누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며, 관련 규정을 즉시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 시절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이 도입됐지만,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의 초기, 중기에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개정안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엄격하게 준수하되, 예외적 허용 요건을 수사 의뢰나 압수수색 등 수사 단계별로 세세하게 나누도록 했습니다.

자의적 판단을 막기 위해 공개심의위원회가 사건 내용을 공개할 때 고려할 구체적인 항목도 함께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검찰이 형사사건을 공보 하듯, 피의자와 그 변호인의 반론도 같은 방식과 절차를 통해 언론에 알릴 수 있게 하고,

규정에 어긋난 피의사실이 공표될 경우, 일선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를 한 뒤 수사나 감찰을 의뢰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법무부가 수사 상황에 대한 언론 보도를 모두 부적절한 수사 정보... (중략)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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