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주식방송, 이달 말까지 금감원에 신고해야
금융감독원은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온라인에서 구독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주식 방송을 하는 사업자들은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료 회원제 방식 등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조언하는 온라인 방송업자들은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시청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등 1:1 개별 상담도 진행하면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광고 수익으로만 운영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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