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8월 셋째 주부터 지급
방역조치 강화 따른 손실은 10월 말 첫 ’보상’
코로나19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이 한 달 뒤 1인당 적게는 150만 원, 많게는 3천만 원까지 지급될 전망입니다.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 조치 강화로 영업 손실이 커진 데 대해서는 10월 말쯤 처음으로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집행됩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 국민 지원 여부를 놓고 논란이 한창인 5차 재난지원금 예산에는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엔 '희망회복자금' 이름으로 3조2천500억 원이 편성됐는데, 코로나19 재확산이 날로 심각해지자 국회에서 2조9천300억 원 증액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금액도 1인당 최소 150만 원, 최대 3천만 원으로 커졌습니다.
지급은 다음 달 셋째 주부터 시작됩니다.
지난해 8월 이후 한차례라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면 대상이 됩니다.
[강성천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지난 15일) : 기구축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DB에 포함된 집합금지·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1차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역조치 강화로 소상공인들의 손실이 더 악화한 데 대해서는 오는 10월 말쯤 처음으로 손실보상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일 공포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이후 발생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정도에 따라 비례형 방식으로 보상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타격으로 벼랑 끝에 몰린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도 훨씬 커졌다고 호소합니다.
[차남수 /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지금 (최저임금이) 9천 원이 넘어가서, 코로나 상황에서 고용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용희망유지금이라든지 지원금을 국회에 요구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는데 손실보상액 산정 기준과 방식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YTN 이광엽입니다.
YTN 이광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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