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동승자 숨지게 한 운전자 실형

연합뉴스TV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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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동승자 숨지게 한 운전자 실형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인천지법은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새벽 2시 반쯤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정차돼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동승자인 30대 여성 B씨가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거리가 짧지 않고 B씨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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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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