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유명 사찰 스님들 한밤 술자리 정황...목격자 신고 / YTN

YTN news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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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류재복 / 해설위원, 천은미 /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방역의 고삐를 지금 상당히 죄야 할 시기인데 상당히 논란이 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스님 술파티 사진인데요. 어떤 사진인지 그래픽으로 먼저 좀 확인해 보시죠. 화면을 보실까요?

지금 얼핏 봐도 10명 가까이 됩니다. 한 테이블에 스님들이 저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저기서 해명하는 것은 각자 우리가 배달을 따로 시켜서 먹은 거다. 그러니까 이건 위반 아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천은미]
따로 앉으신 것 같지는 않고요. 다 모여 있으신 것 같고 특히 저럴 때가 가장 감염이 잘 되죠. 한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앉아서 술잔을 주고받고. 아마 저기 계신 분들 중에 확진자가 있다면 100% 걸립니다.

제가 아는 사례도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앉았으니까 괜찮다, 이건 사실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특히나 스님들께서 이렇게 하시는 건 이 어려운 상황에 많이 아쉬운 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스님들은 저런 술자리를 갖는 걸 지금 거의 다 피하시고 하겠지만 그런데 해명 내용을 보면 각자 밥을 시켜서 공동의 자리에서 먹는 것도 방역수칙 위반이냐라고 해명을 하는 건데 이게 수칙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류재복]
공동의 음식을 시켜서, 그것은 공동의 음식을 시키고 안 시키고는 방역규칙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는 것은 가족입니다.

동거하는 가족일 경우에 인원 제한에서 해제가 되는 것이고요. 저것은 사찰 내에 있는 별도의 숙박시설입니다. 이 사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스님들은 같이 숙식을 하면서 공동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족과 같은 성격으로 봐야 된다라고 사찰에서 주장을 하는 것인데 어쩔 수 없이 저런 것들은 규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방역 규정에는 4인 이상 사적모임 제한은 동거 가족, 같이 사는 동거 가족일 때만 예외로 인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음식을 어떻게 시켜서 어떻게 먹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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