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에서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에 김 지사가 직접 참관해 드루킹 일당과 범행을 공모했는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써, 특별검사 출범부터 이어진 3년이 넘는 진실 공방에도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경남지사가 공모해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댓글 조작을 했다는 의혹으로 시끄럽던 지난 2018년 6월,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요구로 우여곡절 끝에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출범했습니다.
[허익범 / 특별검사 (지난 2018년 6월) : 이 사건은 표적수사도 아니고, 청부 수사도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는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를 따라서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때부터 최대 쟁점은 바로, 대선 전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 사무실에 방문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직접 참관했는지였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댓글 조작을 허락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결정적 정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연회를 열었다는 드루킹과, '킹크랩' 자체를 몰랐다는 김경수 지사의 말이 엇갈리자 대질신문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허익범 특검팀은 김경수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지만, 범행 공모와 가담 정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경수 / 경남지사 (지난 2018년 8월, 영장 기각 뒤) :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툼은 그대로 재판으로 이어졌고, 1심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뒤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는 김경수 지사 측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닭갈비 영수증'입니다.
'킹크랩' 시연이 있었다는 시간에는 포장해 온 닭갈비를 사무실에서 함께 식사했기 때문에 시연 참관이 시간상 불가능했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시연을 본 사실이 증명된다면서 김경수 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의 최종 선고는 1·2심 재판부 판단이 합당하다고 손을 들어준 셈이 됐습니다.
[김경수 / 경남지사 :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 (중략)
YTN 우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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