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지사직과 피선거권을 잃었을 뿐 아니라, 실형 선고에 따라 조만간 재수감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그 대가로 드루킹 측에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게 핵심 의혹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모두 유죄가 선고돼 법정 구속됐고 2심에선 댓글 조작에 대해 유죄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각각 징역 2년의 실형과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선고 직후 김 지사의 변호인은 실체적 진실을 끝내 밝히지 못했다며 대법원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성수 / 김경수 지사 변호인 : 진실을 발견해주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고 실망스럽습니다.]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해온 허익범 특별검사는 정치인의 선거 관여 행동에 책임을 물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에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허익범 / 특별검사 :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 행위에 관여하여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단죄이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잃었고, 이에 따라 지사직도 곧바로 잃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 처벌을 다 받고 난 뒤에도 5년 동안은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가 유지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형 집행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검찰청이 김 지사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형 집행을 맡기고,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김 지사는 2∼3일 정도 뒤에 다시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죄와 무죄 사이, 양측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던 사건에 대해 대법원도 3년 만에 댓글 조작 행위가 유죄라는 최종 판단을 내리면서 김 지사의 정치생명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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